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역 간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역 간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균형발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 간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수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인구, 소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한 경우 그 지역을 균형발전 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균형발전 우선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2.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3.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5. 공ㆍ폐가 활용 사업
6.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