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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66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ㆍ교육ㆍ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