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④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가발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의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사업의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