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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5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5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활발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걷기”란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숲체험코스 등 보행로를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걷기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육성ㆍ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3. 맨발걷기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