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 섬이 아닌 섬을 말한다.
2. “도민”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경상남도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타 시‧도민”이란 도민 외의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섬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지원비율 및 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분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여객선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도지사는 운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