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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5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5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사무직원 등이 의정활동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직원

제3조

기본원칙

① 의원의 교육연수(이하 “의원교육연수”라 한다)는 의원이 주민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집행기관의 권한과 직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ㆍ감시ㆍ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주안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원교육연수 과정은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와 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본 소양(素養)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교육연수(이하 “직원교육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함양하는데 주안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원 및 사무직원은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⑤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사무직원이 의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과 의원 및 직원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역량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센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연수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의 임기를 감안한 4년 단위의 경상남도의회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과정별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대상 의원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조사
5.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의원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의원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7조제1항의 의원교육연수 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실시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의원교육연수 과정 등

① 의원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직원교육연수 등

① 직원교육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수립하는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시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각 교육연수 계획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거나 의회 자체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 및 사무직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사무직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원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