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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65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5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현지활동,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각각 연구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상임위원회별 구성 의원수가 적절한 비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등록 및 존속기한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회장은 소속 연구단체의 의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각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1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연구활동계획서를 회부하고, 운영위원회는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비 등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의위원회에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심의토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정책용역 과제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 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자료 발간비
3.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간담회 및 설문조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의장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연구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에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용역비를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전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활동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6조

수당 등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의장은 연구활동 실적과 결과가 우수한 연구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활동 등 공개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