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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65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 등을 점용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보도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보도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 등에 임시로 설치한 통로이거나 기존 보도를 줄여 임시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으로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시행주체가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한다.
③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비롯한 보행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상 및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 구간 전체보도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심의 등을 거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자격 및 교육

①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시장이 실시ㆍ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2. 보도 공사 시공 관련 교육
3.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 교육
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 및 친절 교육
6.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및 우회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관계자에게 전달
5.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수행을 나타내는 복장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4.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나 제8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