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마.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8.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울산광역시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