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ㆍ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래의 임신을 위하여 가임력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ㆍ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래의 임신을 위하여 가임력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 가능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난자동결”이란 여성의 난자를 냉동보관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신청 당시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이상의 여성
3. 질병ㆍ질환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동결 시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