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2. 공공기관
3.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