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육성ㆍ지원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단체 및 문화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사항을 시 누리집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