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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264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 연계한 옛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옛길”은 선조들이 예부터 이용하던 길로서 주변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옛길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옛길 조성과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원칙

옛길 조성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옛길은 가능한 한 원형길을 보존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임도ㆍ숲길ㆍ 강길ㆍ제방길 및 마을길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옛길로 도보의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3. 옛길은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옛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옛길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옛길 현황과 전망
3. 옛길 안전에 관한 사항
4. 옛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울산광역시와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옛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

옛길 지정

① 시장은 옛길의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옛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옛길을 지정하는 경우 역사성ㆍ문화성ㆍ자연환경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구ㆍ군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8조

옛길의 조성과 관리

① 시장은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옛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에 옛길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옛길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옛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옛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옛길의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옛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옛길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
2. 옛길 걷기 행사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옛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옛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