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 연계한 옛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 연계한 옛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옛길”은 선조들이 예부터 이용하던 길로서 주변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옛길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옛길 조성과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옛길 조성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옛길은 가능한 한 원형길을 보존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임도ㆍ숲길ㆍ 강길ㆍ제방길 및 마을길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옛길로 도보의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3. 옛길은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
시장은 옛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옛길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옛길 현황과 전망
3. 옛길 안전에 관한 사항
4. 옛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울산광역시와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옛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옛길의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옛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옛길을 지정하는 경우 역사성ㆍ문화성ㆍ자연환경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구ㆍ군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① 시장은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옛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에 옛길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옛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옛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옛길의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옛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옛길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
2. 옛길 걷기 행사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옛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옛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