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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264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이하 “해양레저관광”이라 한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추진 및 시설조성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2. 해양레저관광 관련 조사ㆍ연구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시회 개최
5.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관광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사업
6.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시설을 조성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일부를 해양레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관광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