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를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2.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필증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대상자 자격증빙 서류
4. 지원금 수령인 통장사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반드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설치지원 대상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