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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4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한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질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질공원의 인증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환경국장 및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3.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5. 그 밖에 시장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주민협의체

① 시장은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에 사업비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