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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3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양산시 노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비용의 보조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관 행사 주관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노인회는 지원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노인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노인회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양산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