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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63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 외계인대축제,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밀양 국제 요가컨퍼런스, 나노융합산업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 밀양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으로 한정한다.

제6조

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