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지역 축제장 및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김해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지역 축제장 및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김해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 축제장”이란 가야문화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진영단감축제, 김해꽃축제, 체육대회 등 김해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말한다.
3. “문화ㆍ관광시설”이란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등 김해시에서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관광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축제장과 문화ㆍ관광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김해시민과 김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김해시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을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