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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63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김해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 청원경찰 등 김해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 보육을 위하여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①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김해시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은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9에 위치한다.

제5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업무

제6조

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김해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소자격

어린이집의 입소자격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김해시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로 한다.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탁기관의 선정과 재위탁을 위한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탁기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관련 대학교수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되지 않은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청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