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꿀벌의 보전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꿀벌의 질병 및 해충에 관한 사항
6.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봉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9.30.>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9.30.>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주소를 둔 양봉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봉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봉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ㆍ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