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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2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 ㆍ 개설 ㆍ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개설 ㆍ 운영하거나, 지역농산물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시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급식 ㆍ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 ㆍ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

상생협력사업 등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