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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2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 기탁함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부식품등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영암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이용자 보호

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식품기부 협조요청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ㆍ보관 및 기부식품등의 모집ㆍ제공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즉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영암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