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흥시의회의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 시흥시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흥시의회의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 시흥시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아이디어”란 시흥시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ㆍ발전 방안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자가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시흥시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 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
라.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ㆍ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흥시 및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사무가 아닌 사항
2. “제안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의회 입법 활동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주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시기와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해당 공모의 마감일까지 시의회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형식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을 정책 아이디어 제출일로 본다.
①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호 각 목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책 아이디어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세부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의 정도
①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의 심사 기준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정책 아이디어의 입상 여부 및 입상 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의회사무국 국장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정책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ㆍ공고한다.
② 의장은 입상한 제안자에게만 결과를 따로 통보하며, 입상하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그 결과를 따로 통보하지 아니한다.
③ 정책 아이디어의 입상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5인 이내로 결정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없으면 입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상자의 선정은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시흥시의회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⑥ 의장은 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에 참여한 제안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2.>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5. 3. 12.>
제안자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에 첨부된 서류들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의장은 입상한 정책 아이디어가 입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서 등과 공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입상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입상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상을 취소한 경우에 입상자로부터 수여한 상장과 지급된 시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가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회는 입상자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을 사용대가로 하여 해당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의장은 입상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해당 공모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입상자와 사용범위와 대가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도 운영에 관계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