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이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과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이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과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등”이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공무원등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직원(파견 직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① 이 조례는 의원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및 직무수행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등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의원등이 재직(의원의 경우 임기를 말한다)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퇴직, 전출 등 신분변동이 있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의원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2.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중요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총 지원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
2. 시흥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위원회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의원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의원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아 그 합계액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원 받은 소송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