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시흥시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 plus)카드’를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흥시 공공시설의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
1.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
2.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3.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4.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5.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강료
③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흥시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도요금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3.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 확인 발급사항에 대한 수수료
④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른 비용
2.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⑤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ㆍ보건, 교통, 주거안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2.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3.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
⑥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도민증 ‘경기도민 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⑧ 시장은 시흥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