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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1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아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픈아이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병원 동행
2. 아픈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병상 이용자 돌봄 및 복약지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되어 있는 내국인
2. 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3.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조례」 에 의거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 받은 내국인 및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보호자의 동의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전동의, 검진시 문진표 작성 등 아동의 질병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제8조

비용의 부담

① 진료, 검사 약제비 등 병원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병상돌봄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픈아이돌봄과 관련된 의료, 보육,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제10조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① 시장은 아픈아이의 병원진료 및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사무위탁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이나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