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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1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남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방안
3.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대 방안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의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양주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