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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1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 소관으로 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처리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로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13조에 따른 신변보호와 법 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협조 등의 요청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ㆍ단체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제1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제12조

표창

군수는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