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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1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울주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이하 “군립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군립 의료기관 위치 및 명칭 등

① 군립 의료기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덕남로 233에 둔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같은 부지 및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자에게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위탁 기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5년 이내로 결정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성과평가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물 수선, 장비ㆍ비품 구입 등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군립 의료기관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군립 의료기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립 의료기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수가 등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규정

군립 의료기관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원의 직종별 정원 및 직무내용, 근무ㆍ보수체계
2. 주요 장비 및 물품의 관리계획
3. 그 밖에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군립 의료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3. 의료관련 전문가: 3명 이내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 의료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
2. 군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9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의 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8월 31일까지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립 의료기관 운영 성과보고서와 군수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군립 의료기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군립 의료기관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1회 이상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군립 의료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군립 의료기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