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2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