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 받은 사람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