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지역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체험
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