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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60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구민들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