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를 대표적 발상지로 하는 한국전쟁기 피난문학과 피난 문학인들의 문화적 유산 및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를 대표적 발상지로 하는 한국전쟁기 피난문학과 피난 문학인들의 문화적 유산 및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문화예술 단체를 말한다.
4. “밀다원시대 문학상”이란 한국전쟁 당시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했던 밀다원 찻집 일원에서 활동한 피난 문학인들의 창작 정신을 기리는 문학상을 말한다.
① 밀다원시대 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주최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학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문학단체가 문학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상은 창작 부문과 작품 평론 부문에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 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문학단체 등 관련 협회나 기관의 임원
3. 문학 분야 관련 교수
4. 문학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문학인
5. 문학에 관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언론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운영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반하여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기준과 심사 방법을 정하여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기준ㆍ심사방법ㆍ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제출한 심사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했던 자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 작품,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나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