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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59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유관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 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보건소 내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 용기를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ㆍ홍보하고, 약국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 등 관련 유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