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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59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전자 부착장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ㆍ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2. “전자 부착장치”란 물건이나 사람에게 부착해 스마트폰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태그 등의 전자기기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지원 대상의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 우려가 높은 주민에 대한 현황 파악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스마트 태그 등의 전자 부착장치 지원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관계부서에서는 제2항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 부착장치를 이용한 실종자의 조기 발견 및 복귀 지원
2.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 부착장치 등 보급 지원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한다.

제8조

환수

구청장은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