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로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
3.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4.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진료비”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7.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사망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등록된 등록동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비
2.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비 등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