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구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꽃: 왕벚꽃(별표 3)
4. 나무: 소나무(별표 3)
5. 새: 학(별표 3)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기(이하“구기”라 한다)는 휘장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4과 같다.
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휘장과 캐릭터를 사용할 때에는 「송파구 CI 및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및 상징물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