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