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를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 질서 홍보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면서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물 방문 교육 사업
3.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안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사업
4.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보조근무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교통봉사단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교통안전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