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임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산림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우수 임업현장 및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사업
4.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시책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작목별 전체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