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주대상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모집공고시 첨부된 양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순위에서 후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공무원아파트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
1.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2.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공무원숙소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공무원 및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
2.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단, 입주대상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은 일부 수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 자격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연장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입주 중 발생하는 주택 시설물의 보수ㆍ수리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 후 주택의 보존ㆍ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시장은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만료 및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는 퇴거예정일 2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2. 조례 제18조에 따라 퇴거하는 사람. 다만, 이 경우 시장은 2개월의 기간 내에서 퇴거 예정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모집공고시 첨부된 양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2.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선정된 대상자가 납입하는 이자금액 내에서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세자금 연간 80만원 이내 2년간 지원
2. 매입자금 연간 200만원 이내 2년간 지원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은 대출이자 납입확인이 가능한 납입확인서 등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관련 제반사항 변경시 지원금 지급은 중지되며, 필요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