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한 각종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한 각종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3. “축사”란 「축산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오염된 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상태 유지ㆍ조성 등을 위하여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사업자”란 각종 산업과 축산업 및 도축업의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시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ㆍ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축산법」 제4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및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축산시설 악취관리 컨설팅
4. 그 밖에 시장이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축산업 종사자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육두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시설,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ㆍ현장계도ㆍ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환경감시단은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환경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실행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ㆍ절차 등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 등의 악취 및 환경 개선 인식 제고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