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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57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제4조의 적용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처리ㆍ수거 지원
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지역 내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5. 자원봉사자 지원 등
6. 그 밖에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 신청은 관할 읍면동의 자체 인력ㆍ자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읍면동장이 요청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를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