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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57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청소년부모”란 부 또는 모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6. “가정 밖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7.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8. “퇴소청소년”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우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따른다.

제5조

청소년의 건강보장

시장은 구미시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질병 예방 및 건강 교육 등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및 구강보건 증진 사업
3. 청소년의 체력ㆍ건강 기준에 따른 검사ㆍ진단 사업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5.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6.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ㆍ음주ㆍ마약 예방 관련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
3. 그 밖에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3.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 및 자립지원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사업
3. 법 제18조의5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8조의6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등의 생활지원
2.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3.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4. 자립 및 자활 지원
5.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법률지원
6.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상담ㆍ교육ㆍ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6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주거지원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하여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보장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시장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