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구미시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포럼,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
3.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구미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ㆍ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각 부처 및 시ㆍ도,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미시의회 의원
4. 구미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해당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