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56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김제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3.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및 관리방안
4.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8조

성과평가 및 혜택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