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대학생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을 촉진하고, 능력 ㆍ 재능 ㆍ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대학생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을 촉진하고, 능력 ㆍ 재능 ㆍ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학생”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응시수수료 지원대상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대학생이 부담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어학 및 자격시험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응시수수료의 지원 금액의 범위는 대학생 1인당 연간 1회,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응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학생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