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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56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시장은 수목 관리 및 활용방안 등 나무은행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해야 한다.

제5조

사전협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1. 산지 전용 및 수종 갱신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목 소유자의 수목 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제6조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
5.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7조

수목의 기증

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 따라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8조

수목관리 및 활용

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나무은행 수목을 분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